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허위신고 최고 3천만원 과태료

[고양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3년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 또는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가격 또는 그 외 거짓신고 적발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명자료 허위 제출로 적발될 경우에도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계속되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니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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