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두고 시정질의 2차 공방

임홍열 시의원
임홍열 시의원

[고양신문] 시청사 백석 이전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발표를 둘러싸고 시의회에서 2차 공방이 이어졌다. 임홍열 시의원은 “사실상 시청 이전 불가통보”라고 주장한 반면 이동환 시장은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자심사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다.

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지난 23일 발표에서 고양시가 먼저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 행정을 해제해야 시청사 이전사업 관련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청사 이전 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며 “더 이상 불가능한 시청사 이전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자유구역 등 이동환 시장님 본인의 역점 사업에 주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23일 고양시가 제출한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열고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주요 사유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 마련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다.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재검토 사유 중 3번째로 언급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선행할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경기도 측은 시청 이전사업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을 발표하며 “기존 신청사 사업에 대한 행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전사업절차가 추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고양시가 이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면 원안 사업에 대한 행정을 먼저 종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된 기존 주교동 신청사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할 경우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시에서는 먼저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시킨 뒤 이를 근거로 의회 동의 명분을 얻어 신청사 사업을 해제하려고 했지만 경기도가 그런 책임을 뒤집어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번 재검토 결정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러함에도 시는 지난 1년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고양시에 손해만 끼치는 행정을 한 것 아니냐”며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반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의 재검토 결정이 절차적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적으로 보면 투자심사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기존 신청사 사업을 해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예산 절감’과 ‘백석동 청사 활용’ 등의 이유를 들며 시청사 백석 이전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만약 시청사 이전 행정절차를 제대로 추진하려고 했다면 신청사 사업 원안과 백석 업무빌딩 이전안을 함께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새해 초에 갑자기 시청 이전을 선언한 뒤 내가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으로 1년 동안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제 와서 정당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29일 간부회의에서 시청 이전 ‘재검토’결정에 대해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상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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