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무조사를 두려워한다. 사업자 세무조사에는 크게 보아 일반세무조사와 조세 범칙조사 2가지가 있는데, 특히 조세 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조세 범칙조사가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에게 크게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세무조사가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지만, 조세 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을 통해 처벌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이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세 범칙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일반세무조사 대비 5배에 이를 정도다. 조세 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진행하면서 세무조사범위, 기간, 방법, 제척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반세무조사와 조세 범칙조사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3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척기간이다. 일반세무조사는 제척기간(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지만 조세 범칙조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과거 10년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일반세무조사보다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둘째, 가산세 차이다.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세액의 2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10%지만 조세 범칙조사는 무신고가산세가 세액의 40%로 최대 4배까지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셋째, 통고처분과 고발조치다. 일반세무조사는 단순히 세금추징에 그치지만 조세 범칙조사는 세무조사 후 통고처분을 한다. 통고처분은 벌금을 말하는데 형사 절차에 갈음해 과세관청이 범칙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액의 0.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세액의 0.5배의 벌금 외에 대표자에게도 0.5배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통고처분은 이를 이행한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조세 범칙조사 후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 범칙조사를 하거나 처벌하지 않지만, 만일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게 돼 있다.

조세 범칙조사 중 혐의를 인정할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가법에 해당하면 징역형에 벌금까지 아울러 매기게 돼 있으며 그 벌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그러므로 조세 범칙조사 단계에서 관련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거나 추징소득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익 있는 곳에 비용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조세 범칙조사 대상자가 됐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세무조사에 임해야 한다. 어떻게 세무조사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고발도 피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특가법 적용을 피하고자 실지 조사 결정 대신 추계조사 결정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그럼 조세 범칙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조세 범칙조사 세무조사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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