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적극적 행정 강조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고양신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정발산·중산1·중산2·일산2)이 1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고양시의 역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해련 의원은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일산을 비롯해 화정, 능곡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그동안 100만 도시에 못 미치는 자족시설, 도로, 교통 등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가 30년이 넘어 가며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녹물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 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고양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은 “특히 2024년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시행령을 2024년 4월 중 시행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계획’을 2024년 중 지자체와 공동 수립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면서, “해당 용역에 고양시 주거 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 대책,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우리 도시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침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을 이동환 시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대규모 이주 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양시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해련 의원은 “정주여건 개선은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고양시 재건축, 재개발은 인구증가만 유발하고, 자족기능과 도시 인프라는 부족하게 조성했던 30년 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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