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조정안 발표, CJ 공공기여 확대 권고도

CJ라이브시티 조감도.

[고양신문] 답보상태였던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조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27일 경기도에 CJ라이브시티의 '완공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감면’ 등의 조정안을 제안했다. 사업자인 CJ 측에도 신속한 사업재개 및 지체상금 감면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로써 경기도와 CJ 간의 이견 속에 중단됐던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국토부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민관합동 PF사업에 대해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CJ라이브시티를 포함 총 11건(34개 사업)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어 이날 총 14조원 규모(7개 사업)의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정대상 중 가장 관심을 모은 사업은 고양시 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다.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 스튜디오 및 콘텐츠 기반시설, 테마파크, 숙박 등 약 3조1900억원 규모(토지비 1943억원, 건축비 약 3조원)로 대상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다. 당초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지난 4월 공정률 19% 상태에서 사업이 멈췄다.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된 데다가 경기도의 각종 인허가 지체,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 등 사업부지 개선 지연까지 겹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급기야 완공시점이 늦어지면서 시행사인 CJ E&M이 지불해야 하는 지체배상금만 1000억원에 달하게 되자 공사연장 및 배상금 감면 문제 등을 두고 경기도와 CJ와 이견이 발생했다. 


같은 조정대상 사업인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사업자인 한류월드호텔에 부여된 착공지연위약금의 70%를 감면해줄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사업자 측이 요청한 일부 호텔부지의 오피스텔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총 755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은 2013년 1월 한류월드호텔이 A3블록 1만456㎡를 135억원에 분양받은 뒤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류월드호텔 측은 사업지연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과 함께 현재 연면적 70%이상으로 되어 있는 호텔개발 비율을 50%로 낮추고 나머지를 오피스텔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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