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해당지역 설계용역 착수 예정

일산2동 일부 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해 고양시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곧 구체적인 사업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지방식’이란 기존의 일부 토지를 매각해 도시기반시설 등을 위한 사업비를 조성하는 방식.

고양시는 지난 99년 2월 23일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개발 참여가 부진하자 일부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일부토지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내놓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일산동 565-1번지 일대와 중산지구 아래의 기존 단독주택지 및 근린상가지역, 그리고 일산동 529 일대 근린상가지역 등으로 과거 용도지역 변경 전 자연녹지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이뤄진 지역이다.

고양시의 이인석(주택과)씨는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현재 건축행위의 제한으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지방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며 “사업 완료시에는 일산동의 약 60여 필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정비 등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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