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교통안전 칼럼

[사진 제공 =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사진 제공 =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고양신문]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반적 감소 추세 속에서도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523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514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1.72%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50%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주의 부족이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해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운전자의 주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노란색은 시인성이 뛰어나 운전자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도 자신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시인성이 뛰어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주의하고 안전한 보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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