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개발 불법허가 규탄, 공영개발 전환 촉구

[고양신문] 10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벽제동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으로 인해 ‘분담금 9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6일부터 목암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벽제동 목암지구 공사현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공사현장은 펜스만 쳐진 채 수년째 착공이 중단된 상태다. 김진수 조합 피해자 대표는 “이미 1723명의 조합원들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900억원을 납부했지만 시공사는 행정허가 등을 핑계로 수년째 착공을 미루고 있다”며 “고양시가 애초에 불법으로 행정허가를 내준 만큼 개발권을 회수해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원들은 고양시가 과거 벽제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공급 수의계약, 조합설립인가 등에 대해 위법행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말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해당 감사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오는 3월까지 위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목암지구 조합원들은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이동환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직소 민원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합 측은 “목암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환 시장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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