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교통안전 칼럼

[고양신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전방 주시 태만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운전 조작도 부정확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기에 만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 규정으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한다. 이는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급제동과 핸들 과대 조작, 잡담이나 장난, DMB 시청 등 잘못된 운전 습관과 사소한 부주의와 관련돼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는 2020년에 116,272건, 사망 2,047명, 부상 162,663명, 2021년에 111,766건, 사망 1,929명, 부상 154,829명, 2022년에 사고 111,307건, 사망 1,795명, 부상 153,344명이나 발생했다. 실로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전방 주시 시간이 짧아지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운전 조작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므로 조작이 불안정해진다. 이에 따라 차선 이탈, 신호 위반, 급제동 등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주변 상황 인식 둔화로 인한 사고 위험의 증가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이 실효성이 떨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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