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의원 “정치공작 적극 해명하겠다”
다른 예비후보들 “환영, 김현아 제외 경선 요구”
고발 당사자, 한동훈 비대위에 입장 전달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고양시정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결정이 번복된 김현아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고양시정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결정이 번복된 김현아 전 국회의원.

[고양신문] 21일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발표한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에 대해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며 국민의힘 고양시정 공천이 미궁으로 빠졌다. 23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비대위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공관위의 취소 발표를 놓고 동일 선거구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는 “비대위의 요청을 공관위가 받아들인 것이니, 김 전 의원이 공천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관위 발표에서 공천 배제라는 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를 거쳐 김 전 의원이 다시 공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현아 전 의원은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2022년 당시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을 걷어 선거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운영회비라며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품위유지와 신분 남용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지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현아 전 의원이 23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앞부분. 
김현아 전 의원이 23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앞부분. 

재논의 결정에 대해 김현아 전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해명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3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아니라 ‘가짜뉴스 제조 언론사와 기자, 허위사실 유포자가 만들어낸 언론공작·정치공작’이다”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고양시정 당협에 속한 시·도의원들도 “김현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이미 검증받은 후보”라는 입장문을 내고 김현아 전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 입장문에는 김완규·심홍순 도의원과 이철조·신현철·김수진·김희섭·천승아 시의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취소 철회를 요청한 고양시정 당협 소속 시도의원들. 사진은 이달 초 열렸던 지지선언 기자회견 모습.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취소 철회를 요청한 고양시정 당협 소속 시도의원들. 사진은 이달 초 열렸던 지지선언 기자회견 모습.

반면 고양시정 공천 신청을 한 국민의힘의 다른 예비후보들은 재심의를 요청한 비대위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경쟁으로 선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심으로 단결하겠다”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일산은 도덕성 시비와 빌미로 소란을 키우는 구시대적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선봉이 될 참신한 일꾼을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박재이·이영희·진현국 예비후보와 김영선 공천신청인 등 4명이 동참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이영희, 박재이, 진현국 예비후보. 
국민의힘 비대위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이영희, 박재이, 진현국 예비후보. 

김현아 전 의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영회비를 강제로 걷고, 부당한 공천을 했다고 고발고소당한 건에 대해 경찰은 모두 무혐의·불송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작년 김현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인 김성호 P-플랫폼·고양 대표는 “현재 사건은 경기북부청 수사 후 고양지청으로 송치됐다가 다시 보완수사를 거쳐 재송치된 상태로 기소 여부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김 전 의원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대표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권 퇴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면서 “김 전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서한 속에 담았고, 서울시 SH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가 과다부동산 소유문제로 낙마했던 사례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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