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받아 
“특구당 30억∼100억원 지원” 

[고양신문]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발표했는데, 고양시도 포함시켰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나눠 신청을 받고,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1유형에 신청한 결과, 춘천, 충주, 포항, 광양 등 21곳 기초지자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명단에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 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신청하면, 특구로 지정한 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고양시는 교육발전특구 핵심 비전으로 △디지털 기반 늘봄·유아보육 통합 지원 △교육과정 재설계를 통한 첨단 4차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콘텐츠미디어·바이오·UAM 등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실현 △일반고 교육과정을 특성화·다양화한 자율형 공립고 2.0실현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200억원까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각종 규제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