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대상 안전교육 시행으로 재해 예방

이주갑 지사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고양신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 이하 고용부)과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지사장 이주갑, 이하 공단)이 6일부터 8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에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45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서 산업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내 건물관리업의 사고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을 점검해보고, 위험성평가 등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가진단 후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신청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갑 공단 고양파주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수준이 높아져 재해 발생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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