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투자유치 보도 다음날 BAIC그룹 반박
시 "협약당사자는 GOMSD" 정정

'북경자동차 투자유치 업무협약'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날인 7일 중국 소셜네트워크 웨이보에 올라온 BAIC그룹 성명서.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인 GOMSD와 한국 고양시 모두 BAIC그룹과 협력관계를 맺은 바 없으며 당사는 협력문제와 관련해 두 당사자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경자동차 투자유치 업무협약'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날인 7일 중국 소셜네트워크 웨이보에 올라온 BAIC그룹 성명서.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인 GOMSD와 한국 고양시 모두 BAIC그룹과 협력관계를 맺은 바 없으며 당사는 협력문제와 관련해 두 당사자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60만평 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북경자동차 아닌 총판과 협약
실제 투자유치 여부는 미지수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첩첩산중

[고양신문] 고양시가 올해 하반기 최종 발표가 예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4조원 규모의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투자협력 당사자로 알려진 북경자동차그룹(BAIC) 측은 고양시의 발표에 대해 "협력관계를 맺은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북경자동차그룹의 한국 공식 파트너이자 사업운영총괄인 (주)지오엠에스디(GOMSD)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경자동차 생산기지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지오엠에스디는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약 200만㎡(60만평) 규모로, 약 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목표량은 연간 20만대 이상이며 생산량의 90%가량을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R&D연구원 운영, 인재양성 직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재직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도 시와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6일 고양시와 중국 북경자동차 한국 공식 파트인 (주)지오엠에스디(GOMSD)가 4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지난 6일 고양시와 중국 북경자동차 한국 공식 파트인 (주)지오엠에스디(GOMSD)가 4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당초 고양시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중국 BAIC그룹 측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 다음날인 7일 BAIC그룹은 중국 소셜네트워크 웨이보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뉴스에 나오는 계약 당사자인 GOMSD Korea(주)와 한국 고양시 모두 BAIC그룹과 협력관계를 맺은 바 없으며, 당사는 위 두 당사자와 협력 사항에 관해 접촉한 적도 없다"며 "관련뉴스는 순전한 거짓이며 당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고양시는 다음날 해당 뉴스에 대해 “협약당사자는 고양시와 GOMSD”라고 정정했다. 표대영 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은 “BAIC그룹이 직접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북경자동차 한국 공식 파트너인 지오엠에스디가 북경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업체들의 투자를 4조원 규모로 유치하는 내용을 협약한 것”이라며 “고양시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외국인투자협약이 필요하고 지오엠에스디 입장에서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사업유치에 훨씬 수월한 것 아니겠나. 양측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업무협약까지 체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동환 시장은 “이번 북경자동차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유치 업무협약으로 해외자본 투자유치 확대, 신성장산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과 성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양기웅 지오엠에스디 대표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의 다양한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외국 대기업의 직접 투자의향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유치를 담당하는 파트너업체와 협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약 당사자인 제오엠에스디는 불과 두 달전 코리아머신, 알제리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인천 중구에 북경자동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고양시에 실제 투자유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표대영 과장은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첫 단계라고 보면 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된다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등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만큼 유치를 위한 물꼬를 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설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전기차 생산시설은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시가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홍열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3조에 따르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해당 규제에 따르면 제조업 유치는 공업물량 확보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고양시는 공업물량이 겨우 16만㎡ 남짓 확보되어 있고 이마저도 10만㎡는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된 상태인데 60만평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서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고양시도 경자구역 지정만 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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