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점검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무단 증축·가설건축물 축조 등
42건 집중단속해 안전사고 예방

[사진제공=고양시]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신문] 고양시 라페스타 문화의거리 인근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 시군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라페스타 문화의거리를 비롯해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개소가 포함됐다. 해당 일대는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건의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위반건축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밀집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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