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창립·임금인상등 단체협약 타결

고양시와 경기노조고양시청분회(이하 노조)가 단체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노조창립과 임금문제 등으로 지난 해 말부터 지속되던 대립이 일단락됐다.
지난 26일 오후 3시 노조는 총회를 열어 단체협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곧이어 시청과의 단체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공원관리사업소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노조는 각종 비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와 노조는 적정인력 및 작업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시와 노조가 구성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또 고양시는 조합의 임원 및 간부의 작업배치 및 전환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한쪽의 단체교섭 요구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단체협약에 대해 고양시와 노조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한 간부는 “단체협약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파업기간 중 임금처리문제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외 수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측 관계자도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협약서 자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후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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