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병 이기헌·김종혁 후보 충돌 
위원장 수락 동의여부도 말 달라  

[고양신문] 향우회장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을 놓고 고양병 양당 후보가 충돌하고 있다. 향우회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이기헌 후보 측은 향우회장 명의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대 후보인 김종혁 후보 측은 향우회장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배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양병의 이기헌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문장수 고양시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등 6명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일산동구 선관위는 지난 21일 향우회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향우회 대표가 특정 정당 후보 공동대책위원장을 맡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일산동구선관위는 ‘후보자가 향우회장을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언론에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향우회 또는 향우회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될 것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기헌 후보 측의 질의에 대한 일산동구 선관위측의 답변 공식문서.
이기헌 후보 측의 질의에 대한 일산동구 선관위측의 답변 공식문서.

이에 대해 김종혁 후보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적 논란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향우회 대표가 후보자의 선기기획, 홍보 등을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상식 밖이다. 개인 자격이라면 영남향우회장, 충청향우회장을 선대위원장에 앉혀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문장수 고양시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임명과 관련, 문 회장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양 후보는 부딪치고 있다. 김종혁 후보는 지난 23일 고양신문이 주최한 ‘고양총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본인(문장수 회장)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한 반면 이기헌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본인은 동의했다. 한번 (문장수 회장과) 통화해보라”고 대응했다. 

문장수 고양시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 캠프 측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저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자리를 수락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문했다. 선관위에 알아보니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문장수로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혁 후보는 “보도자료 나온 다음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다. (문장수 회장이) 말을 번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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