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 없었다”

한나라당 덕양갑지구당의 이국헌씨가 지난 해 4월 제16대 총선결과에 대해 당선자인 곽치영 현 의원의 당선은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며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제16대 총선이 끝난 직후 선거에서 패한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측은 “곽 후보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게을리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즉각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7월 10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선거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총선 개표결과 이 후보측은 2만8천5표, 곽 후보측은 3만4천95표를 얻어 6천90표차로 현 곽치영 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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