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1일 개정 조례안 통과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100m이내 지역에서의 숙박시설 허가가 제한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을 제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내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위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고양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는 ‘주거지역에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양시는 주거지역 인근 100m 내에는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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