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4년부터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정비법을 만들어 그간 수 십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수도권에 여러 가지 인구유발시설들을 제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는 하고 싶다면 어떠한 행위도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수도권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토개공, 주공을 앞세워 땅장사를 마음대로 하며 인구를 늘려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위성도시들을 오히려 베드타운을 형성토록 하여 교통유발 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최근 들어서도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에 또 새로운 신도시를 발표하였는데, 고양시에 삼송신도시 149만평에 인구66,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의 정의는 인구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7조 1항에는 이 권역 안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의 행위나 이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과밀억제권역 안에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은 무려 416만여 평에 65,000세대, 인구 196,800여명의 인구수용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이 권역 안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대학교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의 지정마저 금지되어 경제와 교육의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 하나의 신설이 인구집중유발 시설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용인지역에 대학교는 십여 개 되어도 인구는 50여만명, 대학교 때문에 인구가 대폭 늘었다는 통계는 없다. 학생 때문에 이사를 가지는 않는다. 고양시의 경우 인구88만에 대학교는 겨우2개다. 이 지역 대학생들의 통학 교통량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은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을 고양, 성남시 등 14개시를 지정해 놓았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에 따른 특혜를 주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만들어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을 억제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25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중인 한국볼트공업,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 기업에 부지매입비로 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지매입비 절반을 지자체에서 추가부담해주면 총96억원의 혜택을 입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종사자들이 과연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가리라고 보는가?

10여 년간 정부가 토개공, 주공 등을 앞세워 주도해온 수도권 택지개발을 중단 시키던가 아니면 수도권에 경제적 교육적으로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의 지정 등의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헌법의 국민의 평등권에 위헌이 될지도 모른다.

(이은길/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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