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관련시설 ‘권장용도’, 고양시 난색
해당 부지는 일산신도시 지침에 의해 권장용도로 방송 통신관련 시설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작년 토지공사로부터 이를 매입한 대국산업 측은 지난 3,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청서’와 사업 승인을 시에 요구해왔다. 또 대국산업 측은 10층 고도제한을 11층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토지공사와 MBC에 의견 협조를 요청했다. 토공으로부터는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MBC는 자사 소유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있지 않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방송 통신 관련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처럼 MBC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국산업 관계자는 “권장 사항일 뿐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피스텔 건립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