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이 구입한 핸드폰 요금 면제 대상

<질문>
딸아이가 미성년자인 1983년생인데 지난 2000년 거리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아이가 사용하다가 요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되어 요금이 연체됐고 직권해지 됐다.

요금을 계속 연체시키자 휴대폰 회사인 018측에서 신용정보평가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은 요청하는 한편 요금 독촉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변>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판매처에서 이를 무시한 채 판매했음이 밝혀졌다.
이에 본회에서는 전기통신법의 금지행위 및 기준 제 20조 1항 3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요금 면제에 해당하므로 018측에 이의 면제를 요청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911-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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