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법인의 명의를 도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위조해 3억여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사실을 적발한 공로로 고양세무서 한정식 조사관(33.7급)을 ‘1월의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한정식 조사관은 부정환급을 노린 악질적인 사기범이 위조하여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대하여 철저한 서면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밝혀내어 319백만원의 국고 일실을 방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분야별유공자로 뽑힌 한 조사관은 격려금 100만원을 수여받고,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국·내외 문화유적 답사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또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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