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강령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공직자들의 화환·화분 수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고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화훼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해당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은 정부의 화환금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 등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행자부는 ‘화환 주고받기 금지’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강령(시안)을 마련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화환·화분수수 금지가 시행될 경우 화훼농가는 10∼15% 가량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는 4백11ha의 면적에서 1천2백여 농가가 화훼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황교선 고양시장은 행자부장관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가정의례준칙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으로 공직자에 대해 화환·화분 수수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위축과 화훼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며 해당 조항이 윤리강령에 포함돼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시에 화환규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화환규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 시청에 근무하는 L씨는 “직위가 높아질수록 각종 경조사에 보낼 화환도 늘어나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며 정부의 화환금지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화환수수 문제는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고양시 모 지역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1만5천원 이상의 금품은 금지돼 있지만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각종 경조사에 화환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시민들의 반응도 일단은 정부의 조치에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마두동의 윤형식(32)씨는 “행사장에 가득히 쌓인 화환들을 보면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중 진심으로 꽃을 보내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화훼농가는 당장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도내동에서 화훼재배를 하고 있는 이 모씨는 ‘공직자의 꽃 선물 금지 조항이 마치 꽃 선물을 뇌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 것이어서 만일 법제화 될 경우 국내 수요의 급감과 꽃값 폭락으로 생산농가는 물론 화훼산업 전체가 황폐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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