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안에는 공직자의 경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청렴의무가 강조돼 있고, 이에 따라 공직자가 순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모두 40개조로 돼 있는 공직자 윤리강령(안)은 공직자가 어길 경우 해임, 정직 등 징계조치의 수위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골프접대 등 받기 금지 ▷직무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퇴직, 전근시 전별금 촌지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한 선물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만원 이상 선물수수 금지 등이 포함.
또 ▷가족이나 친지 등의 관용차 사용금지 ▷호화호텔이나 호화시설을 이용한 결혼식 금지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 화분 수수금지 등도 대상이다.
한편 정부의 화훼류 규제정책은 지난 70년대 가정의례주칙 시행령 중 화환·화분 진열금지 조항에서 시작했다. 난선물 안 받기, 교육부의 졸업식 꽃다발 반입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새 정부 들어서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으나 지난 99년 6월 행자부가 제안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 중 3항에 공직자는 꽃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게 규정해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다가 지난 5월 행자부가 공직자 윤리강령에 경조사나 이임 및 취임 시 화환, 화분 수수 금지 내용을 넣어 이를 어길 경우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화훼관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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