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나이트 클럽 현장검증, 1차심리

건축주들이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주민과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냈던 백석동 나이트클럽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현장검증과 심리가 열렸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310호 주경진 부장판사가 실시한 현장검증에는 소송원고인 건축주 김종석씨외 4명, 피고인 경기도청 관계자와 주민 200여명이 참관했다. 현장검증은 주변 주택가, 학교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정황을 둘러보며 신축 나이트클럽이 주통학로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건축주들의 상반된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차 심리는 건축주 측 증인의 증언을 듣고 그에 대한 반대심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선 나이트클럽 건축 현장소장인 김재린씨는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주민일부만이 반대하고 있으며 인근에 B나이트클럽과 러브호텔 2개가 이미 영업중인데 신축 나이트클럽 건축 허가만을 취소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나이트클럽은 내부 룸 22개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구조상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청과 주민측 변호사인 김태경, 이해진 변호사가 반대심문을 맡아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근거로 서명서류를 제출했고 인근 러브호텔의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년간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면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영업중이며 B나이트클럽의 경우 주변에 주택가와 학교가 없어 여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2차 심리는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마두동 러브호텔 등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나이트클럽 관련 소송 결과는 다른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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