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철도 “고양시서 제동걸어 손해 많다” 行訴제기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건설공사(서울~김포)의 고양 구간 지하화 등을 둘러싼 고양시와 시행회사간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공항철도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는 3일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덕양구청 이 작년 12월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제기한 ‘일부구간에 대한 개별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잠정적 유보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대응이다.  덕양구에서 시행사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사실상 대덕동(덕양구)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덕양구 건축과 건축지도계 관계자는 8일 “건교부 관계자와 ▷신역사 설치 ▷신역사에 주차시설 및 환승시설 마련 ▷취락구간 지하화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행위 허가신청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철도가 지상화로 건설되면 도시발전장애, 지역 양분화, 소음·진동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건교부 측의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건교부 관계자가 금명간 고양시를 방문하여 최종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측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한 것은 ‘행정활동시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양시가 요구한 신역사 설치는 장거리구간(63.8km)의 이동속도를 감축시킬 우려가 있고, 신역사의 주차시설 및 환승시설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문제가 생겨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취락구간의 지하화는 “공사비가  770억원이나 늘어날 뿐더러 설계 변경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따르고 해당 부지는 저지대 농경지이기 때문에 폭우시 침수 우려가 높다”는 주장을 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와 현대건설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4조2천억원을 들여 인천국제공항∼서울역(63.8㎞)구간 복선전철형 철도로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1구간 41㎞)은 2007년 3월에, 문제가 된 김포공항∼서울역(2구간 22.8㎞)은 2009년 12월 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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