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권추심 피해사례 증가

물품 구입을 계약하지도 않았는데도 채권추심사로부터 압류통보를 받는 등 부당한 채무변제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道 소비자보호센터는 올해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신고가 43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중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아예 계약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거나 이미 해약처리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모씨(33)는 “얼마전 A신용전보사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없는 상품대금 53만원이 미납되었다며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모씨(55)도 최근 12년 전에 구입하기로 했다가 반품한 건강식품 대금 청구서를 받는 등 상담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후 취소했지만 대금이 청구된 경우나 특수거래 청약철회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물품대금 영수증은 3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근거없는 대금청구는 거절 후 가까운 소비자보호기관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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