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경기도의원
-평소 수정법 개정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으로 49만7,000여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1,300만평이 개발됐다. 정부는 인구 집중을 막겠다며 수정법을 만들어 놓고도 수많은 택지개발로 인구를 크게 늘려놓았다. 반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지는 그대로여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결과를 낳았다.
-고양시의 상황은
수정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1982년 고양시는 인구가 16만명에서 현재 89만여명으로 늘었지만 당시 2만여평이던 공업용지는 단 한 평도 늘지 않았다. 결국 고양시는 1인당 GRDP가 5천불도 안되는 도내 꼴지가 전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의미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학교, 공공청사의 신설, 공업지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가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23년이나 지난 낡은 법은 폐지되거나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최소한의 자족시설용지라도 확보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박대준 기자
yasoo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