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경기도의원

-평소 수정법 개정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으로 49만7,000여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1,300만평이 개발됐다. 정부는 인구 집중을 막겠다며 수정법을 만들어 놓고도 수많은 택지개발로 인구를 크게 늘려놓았다. 반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지는 그대로여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결과를 낳았다.


-고양시의 상황은

수정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1982년 고양시는 인구가 16만명에서 현재 89만여명으로 늘었지만 당시 2만여평이던 공업용지는 단 한 평도 늘지 않았다. 결국 고양시는 1인당 GRDP가 5천불도 안되는 도내 꼴지가 전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의미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학교, 공공청사의 신설, 공업지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가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23년이나 지난 낡은 법은 폐지되거나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최소한의 자족시설용지라도 확보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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