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세무소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고 있다.

2004년도에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고양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 고양세무서 세원관리 1과(900-9371~83)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