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여명 시청 앞 시위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고양신문]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벽제동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으로 인해 ‘분담금 9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고양목암지구 조합원들은 24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고양시의 목암지구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명순 민주당 고양갑 예비후보와 김영식 시의회 의장, 문재호·이종덕 시의원 등도 참석해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2013년 당시 고양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추진된 목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시행사인 에스디산업개발이 도시개발을 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시행사는 2016년 8월 느닷없이 조합추진위원회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뒤 고양시에 토지 공급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시행사 주도의 개발사업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목암지구 조합원 1723명은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총 900여억원을 납부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8년째 착공 지연에 '900억' 날릴판... 건설사 책임져야” 기사 참조>. 

조합원들은 목암지구에 지역주택사업을 허가한 고양시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진수 조합 피해자 대표는 “국토부와 주택법에 따르면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불가능함에도 시행사가 ‘이미 승인받아 사업에 문제가 없다.’ ‘2019년 1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거짓 홍보를 했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사기를 당한 꼴이 되어버렸다”며 “고양시가 시행사의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대해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양시가 토지 공급계획 변경에 대해 먼저 승인을 한 뒤 조합과 시행사 간의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목암지구의 경우 이러한 행정의 승인 없이 토지매매계약이 먼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목암지구 지역주택사업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문제의 시행사 대신 공영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직소민원을 제출하는 김진수 목암지구 조합원 피해자 대표(사진 오른쪽)
직소민원을 제출하는 김진수 목암지구 조합원 피해자 대표(사진 오른쪽)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작년 11월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했으며 최근 경기도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3월까지 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행사의 각종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사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준공 전 토지 사용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청의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는 점 △설립인가 재검토 및 수분양자 피해보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기준으로 토지 공급계획 변경이 승인사안은 아니었고 담당 부서에 제출만 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조합에서는 왜 시행사가 불법적으로 조합과 토지계약을 맺도록 방치했냐고 주장하지만 행정 입장에서 개인 간의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조합 측은 이날 이동환 시장에 대한 직소민원을 제출하는 한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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