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많은 세금감면을 허용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세제상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할까.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알고 있는 중소기업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자신이 중소기업인줄 알고 세액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들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무조사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사는 건설업체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됐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A법인의 법인세신고내역 중 공사원가명세서를 검토하던 세무조사관은 A법인의 공사원가내용 중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조사관들이 A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를 분석했더니 전체 공사원가 중 외주공사비율이 70% 이상이고 노무비가 없는 점에 착안해 직접 시공여부를 조사하게 됐다. 

A법인의 공사현장을 현지 실사한 조사관들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가 전혀 없고 A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로는 전혀 시공할 수 없기에 A법인이 직접 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시공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직접 시공한 것과 타인에게 시공을 준 것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A법인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시공을 줘 부동산을 신축해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 국세청 예규에도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기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고시한바 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 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잘못 판단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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