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얼마 전 대규모 신도시 사업지역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투기 의혹에 관련된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은 대부분 전답이었다. 민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은 사전정보를 입수해 광명시와 시흥시 등 신도시 사업지역에 대량의 농지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전정보를 입수해 구입한 토지 중 일부는 지목은 농지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으로 고물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농지도 있었다. 그런데 고액의 토지보상을 노리고 고물상 등이 있던 자리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뿌리고 그 자리에 향나무 묘목 등을 수천 그루 빼곡히 심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LH 투기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9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로 벌어들인 자금의 환수조치의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에 10%를 가산해 적용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10%를 가산하여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가 폐지된다. 단 중과율 인상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폐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LH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특혜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사업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현금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 채권보상의 경우 15~40%가 세액감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정책과 관련해 1,000㎡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도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해 비상이 걸렸다. 주말농장용 농지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강화조치가 주말농장 소유주에까지 불똥이 튀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단기양도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71.5%에 달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게다가 비사업용토지는 그동안 혜택을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도 배제되므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것만큼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나대지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비사업용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대지의 경우에는 보유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자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거나 2021년 연말 이전에 매각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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